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4조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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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국제 간접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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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국제 간접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에 기재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③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를 검토하여 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국제 현지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2. 원산지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재조사 요청3.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서면조사 또는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⑥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원산지조사 결과와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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