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국내 서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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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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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 중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3.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
④조사대상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로 통지한다.
⑥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평가회의는 조사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72조를 준용하여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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