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국내 서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 중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3.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
조사대상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로 통지한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평가회의는 조사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72조를 준용하여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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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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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