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3조 (국내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 현지조사 기간은 제99조제4항을 준용한다.
국내 현지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제99조제5항을 준용한다.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의 일일 상황보고서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는 제36조제7항을 준용한다.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그 절차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국내 현지조사 결과통지 절차는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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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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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