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3조 (국내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현지조사 기간은 제9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국내 현지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제9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의 일일 상황보고서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는 제36조제7항을 준용한다.
⑤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⑥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⑦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그 절차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⑧국내 현지조사 결과통지 절차는 제1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업체명 - Ⅰ. 현지조사 개요 1. 조사일시 : 20 . . .( ), 00:00 ~ 00:00 ㅇ 원산지조사팀 : (팀장) (팀원) 2. 조사 대상 물품 품 명 | HS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조사사유 | | | 3. 조사대상자 개요…
제10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