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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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내역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내역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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