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관세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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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귀 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원산지조사 통지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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