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8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
②국내 서면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의 병행 수행은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서면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