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8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
②국내 서면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의 병행 수행은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서면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별지 제13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 원산지 서면조사…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4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별지 제64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조사 대상 업체 | ①업 체 명 | ①업 체 명 | | | |…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