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8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
국내 서면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의 병행 수행은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
서면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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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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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