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국내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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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2. 조사대상자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3.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5. 관세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2. 조사대상자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3.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5. 관세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와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③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및 조사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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