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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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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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영문 주소 (Tel) +82- - - (Fax) +82- - - 기관 e-mail 주소,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YYYY 상대국 세관 주소 Our reference No.: KCS-I-YYYY-OOOO Subject: Subsequent Verification of proof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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