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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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때에는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사본 및 상대국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를 보내어 국제 간접조사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협정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회신기간이 2분의1 이상이 경과한 때와 2개월이 남은 때(회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남은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의 독촉을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제4항의 경우 세관장은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간 도래 안내문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회신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및 수입자 등에게 회신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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