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때에는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사본 및 상대국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를 보내어 국제 간접조사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협정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회신기간이 2분의1 이상이 경과한 때와 2개월이 남은 때(회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남은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의 독촉을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항의 경우 세관장은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간 도래 안내문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회신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및 수입자 등에게 회신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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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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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