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9조 (국내 서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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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3.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3.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②세관장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에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2. 제1호에 따른 조사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및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③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4항 본문 중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원산지증빙자료"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제34조제4항 단서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
④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 결정은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는 "제3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
⑤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 요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은 "제3항"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본다.
⑥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⑦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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