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6조 (과세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경정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4조에 따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자로부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2. 영 제15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하여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3. 제64조의 회신결과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제74조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4. 영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과세 전 통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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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과세전통지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통지서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 통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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