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현지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2. 서면조사 과정에서 법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여 증거물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3.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를 접수한 경우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원산지증명서 오류 또는 원산지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방법을 변경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원산지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현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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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 원산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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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국내 조사대상자 用)
[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국내 조사대상자 用)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 |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 |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 |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 ① 조사대상자(□국내수입자 □국내수출자 ) | ① 조사대상자(□국내수입자 □국내수출자 ) | ① 조사대상자(□국내수입자 □국내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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