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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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현지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2. 서면조사 과정에서 법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여 증거물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3.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를 접수한 경우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원산지증명서 오류 또는 원산지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현지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2. 서면조사 과정에서 법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여 증거물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3.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를 접수한 경우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원산지증명서 오류 또는 원산지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방법을 변경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원산지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현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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