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조사결과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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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원산지증명서(체약상대국에서 조사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원산지증명서 한정한다) 및 원산지조사 결과 등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업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별지 제24호서식의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3. 원산지증빙서류(조사대상자가 제공을 동의한 자료로 한정한다)4.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및 체약상대국 수령여부 확인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원산지증명서(체약상대국에서 조사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원산지증명서 한정한다) 및 원산지조사 결과 등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고 업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1. 별지 제24호서식의 본청 대표 서한문2.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3. 원산지증빙서류(조사대상자가 제공을 동의한 자료로 한정한다)4.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및 체약상대국 수령여부 확인 자료
②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기간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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