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심의회를「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0조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추징, 행정처분 등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2. 협정,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3.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ㆍ송치의뢰 여부4. 추징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5.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또는 가산세 경감에 대한 판단6. 제75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인천세관, 부산세관) 또는 심사2국장(서울세관)으로 하되, 그 밖에 세관은 심사정보과장 또는 심사과장으로 할 수 있다.
③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자유무역협정부서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심사전문관, 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 공익법무관, 쟁송담당자 중 5명 이내의 사람3. 통관ㆍ심사ㆍ조사ㆍ감사분야 담당과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심의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⑤원산지조사를 수행한 팀의 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회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적발사항이 없거나 조사대상자가 원산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동일한 사안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의회에 정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⑧심의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원산지조사팀장은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의결과와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⑩관세청장은 제9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⑪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