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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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국내조사 기간을「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제35조, 제36조, 제55조, 제5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장 승인일까지를 포함한다.1. 서면조사 :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2. 현지조사 :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50일 이내[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로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국내조사 기간을「관세법 시행령」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ㆍ방법ㆍ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제35조, 제36조, 제55조, 제5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장 승인일까지를 포함한다.1. 서면조사 : 조사대상자가 자료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2. 현지조사 :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50일 이내[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로 함]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원산지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세관장은 국내 조사를 마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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