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1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00조,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3. 폐업한 경우4. 조사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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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7 ·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별지 제67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조사구분 | ■수입물품 조사 | ■수입물품 조사 | ■수입물품 조사 통지번호(일자) | | | ① 조사대상자 | ① 조사대상자 | ① 조사대상자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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