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0조 (통고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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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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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②세관장은 조사대상자를 통고처분하려는 경우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인지보고를 작성한다.
③통고처분과 관련한 문답, 통고처분 확인서 및 문답서의 작성, 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④통고금액 양정에 관한 사항은「관세법 시행령」제270조의2 및「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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