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8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87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서면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 서면조사 연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