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6조 (국제 서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65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원산지증빙서류 사본2. 원산지입증자료 제출 요청서 및 제출 대상 서류 목록표3.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4. 질문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을 명시한다.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41호서식을 적용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적용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요구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 서면조사를 통지한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통지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한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1.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2. 협정 및 규칙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3.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질문서와 원산지증빙자료간의 일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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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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