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자율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업심사 중인 업체(농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대상 업체 제외)3. 「관세법 시행령」제135조의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5.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회신기간은 수입자가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자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다만, 관세청장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원산지 위반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ㆍ징수(다만, 수입자가 자진하여 미납세액을 보정 또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한다)3.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착수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산지조사에 착수한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와 처리 결과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유관기관에 품목분류 질의 및 결정, 가산세 면제 여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자율점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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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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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