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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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와 제32조제1항1호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수출물품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2. 수출물품 부가가치 계산표(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3. 그 밖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와 제32조제1항1호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수출물품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2. 수출물품 부가가치 계산표(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3. 그 밖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증빙자료의 보완, 서한문의 수정 및 벌칙적용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 대한 국내 현지조사 계획보고는 제34조제2항의 계획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⑤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조사대상자가 인증수출자이며,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 세관 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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