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와 제32조제1항1호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 수출물품 자재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2. 수출물품 부가가치 계산표(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3. 그 밖의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자료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증빙자료의 보완, 서한문의 수정 및 벌칙적용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의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 대한 국내 현지조사 계획보고는 제34조제2항의 계획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원산지조사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조사대상자가 인증수출자이며,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 세관 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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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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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