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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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시스템 등을 통해「관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및 진행 중인 관세조사 등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시스템 등을 통해「관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및 진행 중인 관세조사 등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②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산지조사 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 등의 위반이 확인된 물품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청장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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