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시스템 등을 통해「관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및 진행 중인 관세조사 등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조사 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 등의 위반이 확인된 물품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관세청장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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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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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