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국내 서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증명서인지 여부2. 법 제8조 및 제9조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3.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4. 법 제7조제2항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충족 여부5. 법 제7조제1항 및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6.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자료 상호간의 일치 여부7. <삭제>8. 그 밖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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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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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