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국내 서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증명서인지 여부2. 법 제8조 및 제9조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3.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4. 법 제7조제2항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충족 여부5. 법 제7조제1항 및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6.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자료 상호간의 일치 여부7. <삭제>8. 그 밖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세관장은 제5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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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별지 제33호서식]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문서(관리)번호: | 문서(관리)번호: | 문서(관리)번호: | 문서(관리)번호: | | | | |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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