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9조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68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 현지조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68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 현지조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②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국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③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국제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및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