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9조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68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 현지조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국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국제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및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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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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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