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9조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68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 현지조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②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국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③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국제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및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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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4 ·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用)
[별지 제44호서식]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用) Notice of On-site Verification Issuing No : | Notice of On-site Verification Issuing No : | Notice of On-site Verification Issuing No : |…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 | | | | | 출장기간 | | | | | | | 출 장 국 | | | | | | | 방문기관 | | | | | | |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출장경비 | 출장경비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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