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청렴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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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②원산지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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