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청렴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원산지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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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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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