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청렴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②원산지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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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청렴협약서
[별지 제8호서식] 청렴협약서 청렴협약서 ㅇㅇ세관 ㅇㅇ과 원산지조사팀(팀장:ㅇㅇㅇ)과 ㅇㅇㅇ(주)(대표이사:ㅇㅇㅇ)는 20 . . ~ . 까지 ㅇㅇㅇ(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과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정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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