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1조 (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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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국제 간접조사 요청 개요서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지할 영문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국제 간접조사 요청 개요서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지할 영문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 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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