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1조 (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국제 간접조사 요청 개요서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지할 영문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 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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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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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