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1조 (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국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국제 간접조사 요청 개요서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지할 영문 서한문 및 질문서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 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문서(관리)번호: | 문서(관리)번호: | 문서(관리)번호: | | | | | | |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 | | | | | | 보고일자: . . . | 보고일자: . . .…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