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5조 (이의제기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확정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이의제기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한다.
③세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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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별지 제33호서식]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문서(관리)번호: | 문서(관리)번호: | 문서(관리)번호: | 문서(관리)번호: | | | | |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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