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1조 (국제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ㆍ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는 제6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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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업체명 - Ⅰ. 현지조사 개요 1. 조사일시 : 20 . . .( ), 00:00 ~ 00:00 ㅇ 원산지조사팀 : (팀장) (팀원) 2. 조사 대상 물품 품 명 | HS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조사사유 | | | 3. 조사대상자 개요…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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