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1조 (국제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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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ㆍ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는 제6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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