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1조 (국제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ㆍ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는 제6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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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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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