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대리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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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위임장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성 명: ◦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관 계 : 상기 대리인에게 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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