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대리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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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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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