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7조 (범칙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중에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1. 법 제44조 및 협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2.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3.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원산지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원산지조사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조사부서에 고발ㆍ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요원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별지 제62호서식의 압수조서와 같은 훈령 별지 제63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업무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출석요구 등 고발ㆍ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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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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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