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9조 (국내 서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1.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2.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66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