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납세자권리헌장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3.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세관장은 수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로 대신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및「관세법」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배제를 위한 업무시스템 등록 등의 사전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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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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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