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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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납세자권리헌장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1. 납세자권리헌장2. 별지 제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3.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4.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5. 별지 제5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안내문6.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
②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3.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③세관장은 수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로 대신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및「관세법」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배제를 위한 업무시스템 등록 등의 사전조치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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