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1조 (국내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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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현지조사 예정통지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은 "7일"로, "별지 제6호"는 "별지 제59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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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현지조사 예정통지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은 "7일"로, "별지 제6호"는 "별지 제59호"로 본다.
②국내 현지조사 연기는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본다.
③국내 현지조사 시 보관서류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60호서식"으로 본다.
④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태 및 제36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조사한다.
⑤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의 일일 상황보고서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국내 현지조사 완료한 때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는 제36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⑧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⑨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⑩국내 현지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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