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의2 (조사 중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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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5조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조사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관세법 시행령」제14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원산지와 관련하여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질의 등 이에 준하는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5조의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조사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관세법 시행령」제14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2.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목분류ㆍ관세평가ㆍ원산지와 관련하여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질의 등 이에 준하는 경우5. <삭제>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중지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재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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