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6조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신결과의 처리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관세법」제233조제2항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신결과의 처리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관세법」제23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④회신결과의 통지는 제6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은 "제2항"으로, "30일"은 "20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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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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