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6조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신결과의 처리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관세법」제233조제2항을 적용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회신결과의 통지는 제6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은 "제2항"으로, "30일"은 "20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원산지확인요청 회신통지서"로,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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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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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