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4조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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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다만, 수입자에게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함께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다만, 수입자에게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함께 송부한다.
②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 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 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53조제4항의 가산세 경감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하는 경우에는 세액 경정통지 후에 해제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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