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4조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다만, 수입자에게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함께 송부한다.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 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 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53조제4항의 가산세 경감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하는 경우에는 세액 경정통지 후에 해제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