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5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세관장은 협정에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예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3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제4항에 의한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는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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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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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