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0조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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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는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는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종료하는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8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하고,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조사대상자가 폐업한 경우2. 조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3.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4. 조사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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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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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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