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1조 (불복청구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조사 등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서와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을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2. 이의신청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4. 감사원 심사청구5. 행정소송의 제기
관세청장은 제1항의 불복청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와 서울세관 심사2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및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FTA쟁송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FTA쟁송지원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ㆍ평택직할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2.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서울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3.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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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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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