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1조 (불복청구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조사 등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청구서와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을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2. 이의신청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4. 감사원 심사청구5. 행정소송의 제기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불복청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와 서울세관 심사2국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및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FTA쟁송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FTA쟁송지원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ㆍ평택직할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2.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서울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3.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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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1 ·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
[별지 제51호서식]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일련번호) ex> 서울-FTA1과-2014-0001 |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일련번호) ex> 서울-FTA1과-2014-0001 |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일련번호)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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