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공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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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협정 또는 영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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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협정 또는 영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
③공동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안내문을 제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원산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공장 확인, 자료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⑤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증거물과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⑥세관장은 당일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날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세관장은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당일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공동조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제출된 자료들은 미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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