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공동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협정 또는 영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
공동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안내문을 제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원산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공장 확인, 자료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증거물과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세관장은 당일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날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당일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공동조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제출된 자료들은 미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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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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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