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공동조사)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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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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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한-미 섬유류 현지조사 통지서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US-(일련번호) |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US-(일련번호) |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US-(일련번호) |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US-(일련번호) 한-미 섬유류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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