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3조 (이의제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로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6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세관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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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7 시행된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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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