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3조 (이의제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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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로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로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제236조의8제6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세관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또는 제92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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