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권리행사의 방법) 법 제314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예탁
증권등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내용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
의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50조(권리행사의 방법) 법 제314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예탁
증권등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내용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
의로 그 권리를 행사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