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탁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예탁자의
계좌별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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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예탁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예탁증권등의 수량 증감원인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명칭 및 주소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 그 뜻의 표시(신탁분계좌에서의 증가기재를 포함
한다) 및 기재일
예탁증권등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송달일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예탁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