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1조 (예탁자계좌부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예탁자의
계좌별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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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예탁자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예탁증권등의 수량 증감원인
4.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명칭 및 주소
5.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 그 뜻의 표시(신탁분계좌에서의 증가기재를 포함
6.한다) 및 기재일
7.예탁증권등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8.송달일
9.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10.예탁자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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