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5조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를 기준으로 실질주주에게 권리를 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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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를 기준으로 실질주주에게 권리를 배정한

다.

발행인이 주주총회의 소집, 신주의 발행, 배당금의 지급 등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주주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합산하여 배정한 주주에 대하

여는 해당 권리배정내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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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를 기준으로 실질주주에게 권리를 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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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