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및 통지)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를 기준으로 실질주주에게 권리를 배정한
다.
발행인이 주주총회의 소집, 신주의 발행, 배당금의 지급 등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주주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합산하여 배정한 주주에 대하
여는 해당 권리배정내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