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5조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실질주주명세를 기준으로 실질주주에게 권리를 배정한
다.
발행인이 주주총회의 소집, 신주의 발행, 배당금의 지급 등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주주에게 그 내용을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합산하여 배정한 주주에 대하
여는 해당 권리배정내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질주주에 대한 권리배정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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