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3조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 9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