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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3조 ·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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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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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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