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3조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그 밖에.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증권등예탁업무규정반환예탁결제원계좌대체투자자예탁분자자예탁분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 9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그 밖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