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3조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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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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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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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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