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 9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3조(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등 제한)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
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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