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예탁업무의 보고 및 확인) 예탁결제원은 예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
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87조(예탁업무의 보고 및 확인) 예탁결제원은 예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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