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7조 (예탁업무의 보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예탁업무의 보고 및 확인) 예탁결제원은 예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
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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