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7조 (예탁업무의 보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예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
예탁업무의 보고 및 확인예탁업무예탁자보고예탁결제원필요하다고요구하거나관련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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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예탁업무의 보고 및 확인) 예탁결제원은 예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
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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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예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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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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