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9조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 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예탁결제원주권주식주주명부권리행사기재주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

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1.행사한다.
2.주권의 병합 또는 분할청구
3.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 등 주권의 전면적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 그 주
4.권의 교체청구
5.3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주권의 수령
6.주권의 사고신고 등의 신청
7.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
8.제3관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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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 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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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