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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9조 ·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

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한다.

주권의 병합 또는 분할청구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 등 주권의 전면적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 그 주

권의 교체청구

3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주권의 수령

주권의 사고신고 등의 신청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

제3관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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