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9조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 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예탁결제원주권주식주주명부권리행사기재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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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
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1.행사한다.
2.주권의 병합 또는 분할청구
3.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 등 주권의 전면적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 그 주
4.권의 교체청구
5.3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주권의 수령
6.주권의 사고신고 등의 신청
7.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
8.제3관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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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 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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