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행사)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
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한다.
주권의 병합 또는 분할청구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ㆍ분할 등 주권의 전면적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 그 주
권의 교체청구
3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되는 주권의 수령
주권의 사고신고 등의 신청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
제3관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