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7조 (위·변조증권등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이 예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 또. 는 변조된 증권등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증권등의 표면에 위조 또는 변조의 표시를.
위·변조증권등의 처리증권등위조위·변조증권등예탁결제원이예탁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7조(위·변조증권등의 처리) 예탁결제원이 예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 또

는 변조된 증권등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증권등의 표면에 위조 또는 변조의 표시를

하여 이를 예탁한 예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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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이 예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 또. 는 변조된 증권등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증권등의 표면에 위조 또는 변조의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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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