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위·변조증권등의 처리) 예탁결제원이 예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 또
는 변조된 증권등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증권등의 표면에 위조 또는 변조의 표시를
하여 이를 예탁한 예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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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예탁한 예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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