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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8조 · 제신고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제신고)

예탁자는 예탁증권등의 반환, 계좌대체, 권리행사의 신청 등에 관

하여 담당할 출입직원 및 사용할 인감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

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탁자는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입직원 및 인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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