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88조 (제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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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자는 예탁증권등의 반환, 계좌대체, 권리행사의 신청 등에 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는 예탁증권등의 반환, 계좌대체, 권리행사의 신청 등에 관

하여 담당할 출입직원 및 사용할 인감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

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탁자는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입직원 및 인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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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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