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제신고)
예탁자는 예탁증권등의 반환, 계좌대체, 권리행사의 신청 등에 관
하여 담당할 출입직원 및 사용할 인감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
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탁자는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출입직원 및 인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탁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