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6조 (예탁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자가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
정의 예탁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등 보호예수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예수증권등을 예탁증권등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증권등 예탁전환청구서의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예탁자가 기명식채권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
하거나 공사채를 세칙으로 정하는 등록증서(이하 "등록증서"라 한다)로 예탁하는 경
우에는 배서날인을 하거나 이전청구서 또는 승낙서에 신고인감을 날인하는 등 권리
이전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청구내용과 증권등을 심사
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증권등이 사고증권등 및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예탁 청구를 거절
3.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등의 종목과 수량 등을 예탁자계좌부 및
4.- 7 -
5.증권등예탁업무규정
6.집합투자기구원장에 기재하고 그 처리사실을 해당 예탁자에게 통지
7.그 밖에 예탁의 청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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