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6조 (예탁의 청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자가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 정의 예탁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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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탁자가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

정의 예탁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등 보호예수업무규정」

따른 보호예수증권등을 예탁증권등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증권등 예탁전환청구서의 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예탁자가 기명식채권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

하거나 공사채를 세칙으로 정하는 등록증서(이하 "등록증서"라 한다)로 예탁하는 경

우에는 배서날인을 하거나 이전청구서 또는 승낙서에 신고인감을 날인하는 등 권리

이전에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청구내용과 증권등을 심사

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증권등이 사고증권등 및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예탁 청구를 거절
3.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권등의 종목과 수량 등을 예탁자계좌부 및
4.- 7 -
5.증권등예탁업무규정
6.집합투자기구원장에 기재하고 그 처리사실을 해당 예탁자에게 통지
7.그 밖에 예탁의 청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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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자가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 정의 예탁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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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