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2조 (반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2.제17조에 따라 예탁된 경우 :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등을 교부받을 때까지
3.삭제
4.발행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증권의 경우
5.삭제
6.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하여 증권을 납입한 경우
7.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전자등록하는 날을 정한 경우 : 해당 전자등록일과 그 전영업일
9.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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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