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반환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라 예탁된 경우 :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등을 교부받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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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증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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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하여 증권을 납입한 경우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날을 정한 경우 : 해당 전자등록일과 그 전영업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