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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22조 · 반환의 제한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반환의 제한)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라 예탁된 경우 : 예탁결제원이 해당 증권등을 교부받을 때까지

삭제

발행인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증권의 경우

삭제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하여 증권을 납입한 경우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날을 정한 경우 : 해당 전자등록일과 그 전영업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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